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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

2015년 7월 시행 목표, 이중부과 논란 해소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3-31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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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3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 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부담금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로 전환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담금은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담금 신설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혐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 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과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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