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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人災),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무등록 건설업자 무더기 송치, 공사 부실 관리 지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1-25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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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주변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등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입건된 대표 A씨를 포함한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다세대주택 시공업체 대표 등 8명이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붕괴 위험에 따른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흙막이를 시공한 업체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에게 흙막이 공사를 맡기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흙막이 시설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상도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 시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도유치원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유치원 동쪽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흙막이 벽체와 옹벽이 무너지면서 붕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은 철거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 명을 조사했다.

한편 동작구청은 지난 12월 붕괴 원인이 시공사의 부정확한 지반 조사와 충분한 철근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에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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