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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둘째,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된다. 특히, 5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도 규정된다.
아울러,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된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제출 예정).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 이에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봤다. 이에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