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아빠 육아휴직자 급증’ 지난해만 1만7600명

1년 만에 46.7% 증가…‘육아보너스제’ 최대 월 250만으로 인상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3 15:37:21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자료=고용노동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2018년 한 해동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민간부문 남성 휴직자가 1만7662명으로, 17.8%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2017년 4409명와 비교해 49.8% 증가,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휴직자 비중이 지난해 62.4%에 비해 감소해 중소기업 휴직자 비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현황/자료=고용노동부]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35.4% 증가

2018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3820명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으며, 전체 중 14.4%를 남성이 차지했다.

특히,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 550명은 2017년과 비교시 71.3% 상승한 것으로 향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사회 분위기 변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 일·생활 균형에 대한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을 이유로 꼽았다.

2019년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 대폭 강화

한편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는 기간도 2주에서 2개월로, 지원금액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이면서 임금 삭감이 없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아픙로도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로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자료=고용노동부]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