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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트홀‧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 시 즉시보수

김선혜 기자   |   등록일 : 2019-01-17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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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파손형태중 하나인 포트홀/자료=KBS뉴스화면]

[도시미래=김선혜 기자] 서울시내에서 도로나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이날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차도‧보도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될 수 있었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신고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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