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비싼 통행료에 비해 안정성과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유료도로법 개정 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도 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고속도의 유지·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민자고속도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정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량이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익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도로순찰계획·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화장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도로 공공성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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