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닛산 및 일본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유로 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했다.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닛산 본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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