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전통적으로 범죄수사, 범죄자의 교정 등 사후 발생범죄에 대한 대응책 중심의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며 치안이 악화되자 경찰, 정부 등 여러 기관이 범죄방지에 적극 참여해 범죄 유발 자체를 감소시키는 환경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CPTED 인증제도로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 범죄예방제도화회사(CPI,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교통지자체부(DTLR, 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ment and the Regions)의 합의하에 출연한 SBD(Secured by Design)이 있다. 이들은 영국 내에서 어떤 정책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영국 내무부의(Home Office)는 ‘설계를 통한 범죄퇴치’(Designing Out Crime)정책을 통해 CPTED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률,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등 국가차원의 CPTED 정책·제도를 실행한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CPTED가 영국의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체계 속에서 활용되는 근거 및 계기가 된다. 법률 제17조의 내용에서 범죄와 무질서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통해 CPTED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해당 지역의 범죄수준과 패턴에 대한 진단(local crime and disorder strategy)를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산 및 정책결정, 세부전략을 수립할 때 지역내의 범죄와 무질서 예방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도록 법으로서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CPTED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지방정부와 의회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도시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지방의회에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경찰과 협력하게 되는 등 경찰과 지방정부의 각 부서 간 협력이 긴밀해지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죄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협의체를 형성해 종합전략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범죄예방 전략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실시하였는데, 이는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뉴얼 Crime Concern에 따른다. Crime Concern의 주요내용은 범죄발생률, 재범률, 실업률, 마약판매, 매매춘, 편부모 가정의 비율, 레저시설이 부족한 약 2000개 지역은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며 범죄예방과 관련해 일원론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성공적으로 범죄 예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축과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선국적인 영국의 SBD
SBD는 1989년 런던과 남동부 지역의 방범 경찰관들 간의 회의에서 경찰이 공공주택 개발업자들의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면 범죄예방은 자연스레 뒤따른다는 내용에서 시작됐다.
SBD는 설치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화재 등의 재난에 관련된 요소 등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제도로서 경찰지휘관 협회인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소관이며, 내무부,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부(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식적인 CPTED 제도다.
SBD는 지정 용도별 세분화된 설계 기준을 제시하며 커뮤니티 안전 설계에 대한 핵심 원리들로 통합적인 접근, 환경의 질과 소유감, 자연적 감시, 접근로와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의 제공과 관리·조명 기준 등을 제시한다. SBD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경찰관이 검증하고, 지역적 지침상 미비한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SBD는 개발업자들에게 상업적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각종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경찰의 권고와 홍보에 그치기 쉬운 CPTED전략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전국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