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국가와 청해진 해운사가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 1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부 인정,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또 이런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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