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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안전 책임’ 하청업체에 안전비용 부담

공정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1-14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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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다. 현재 공정위는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개정된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제지업종 표준계약서는 새롭게 제정하고, 8개 분야 표준계약서는 개정했다.

제지업종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신규로 제정했다.

새로 개정된 업종은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그리고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업종에서는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컸다. 동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방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다만,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비업종은 경비 업무의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사급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원·수급 사업자가 계약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업종에서는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면서, 양 국가의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또 해외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 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업종은 제작 기술, 공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조선업종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규정했다.

이밖에 조선제조임가공업종, 가구제조업종 등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규로 제정된 제지업종은 기술지도를 할 경우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 규정

무엇보다 공정위는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부당감액 등 5개 행위 이외에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그리고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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