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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 없었다

예방대책 발표 후 제도개선·불시점검…2019년 점검 지속 계획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02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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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자료=KBS뉴스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는 2018년 한해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이행으로 2018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점검을 동시 진행해왔다. 

또, 조종사 과실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적성검사 시행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오는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현재도 전국 불시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과 해당 건설현장 공사를 중지한다. 또 불법개조·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을 해,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을 시행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현장안전점검을 지속해 불법개조·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퇴출되게 할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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