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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쓰고, 편리한 ‘택시·카풀 갈등’ 해결책은

자유한국당 “완전월급제 비현실적”…‘과도한 사납금’ 지적도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23 2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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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과 택시업계의 카풀 도입에 대한 갈등/자료=urban11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카풀 도입 관련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 당국과 정당들도 가세해 이런저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택시업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상업적 카풀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는 기존 택시 행태에 비판적인 여론 등을 감안, 카풀을 도입하더라도 택시업계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당 등에서는 특히 영세한 법인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택시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떠한 조치보다 현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법인택시 사납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야·정 인정하는 영세한 택시기사의 현실

택시 종사자들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차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집회를 참여한 이들도 많았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관련 집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앞에는 국내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열기 속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해 ‘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택시기사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다른 업종과 근무시간에 비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인택시 기사의 상황은 특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노동권인센터가 지난 2016년 발표한 ‘택시기사 노동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1일 2교대 차량 기준으로 월평균 254.6시간을 근무하고 166만7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는 2016년 당시 최저임금인 6030원 기준으로 근무한 것 보다 8.6% 높은 수치였다. 

해당 보고서는 “법인택시 임금제도는 사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결근할 경우도 입금액에서 공제하기에 장시간·휴일 노동을 통해 사납금을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며 “사납금 제도를 통해 택시업체는 수익을 보전했고,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연구원의 지난 2017년 817명 개인·법인 택시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인 택시기사는 월평균 25.6일 근무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인 택시기사는 월평균 19일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를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매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84.9시간 일한 것으로, 앞서 서울노동인권센터의 1년 전 발표 결과보다 더 많은 업무시간이다. 

한편, 법인 택시기사는 개인 택시기사보다 더 오래 일하지만 수입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납금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사납금’은 택시회사가 차량 대여나 주유, 세차, 차량 수리, 사고 처리 등 관리비 명목으로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받는 돈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평균 13만35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법인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나면, 월 150만원 정도만 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간 서울시 택시기사의 하루 전체수입은 9만6282원에서 15만4745원으로 6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사납금의 증가세는 7만4000원에서 13만3500원으로 80.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기사 개인수입은 같은 기간 2만2282원에서 2만1245원으로 4.7%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법인 택시기사의 현실에 대해 여당 측은 최근 ‘전면 월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사납금제 폐지와 함께 월급제 전면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임금 지불방식이 사실상 월급제로 전환되는 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업무시간을 감안하면) 이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에,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면월급제는 비현실적이다”

이 법안에서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월급제’는 사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택시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실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미 무력화 된 제도라는 것이다. 택시 월급제는 사실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라는 이름의 국토부 훈령으로 마련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사납금제의 병폐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돼 시행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사납금은 노사 합의 사항이기에 정부가 월급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  

아울러 택시 법인회사도 이익이 어느 이상 있어야 유지될 수 있기에 ‘전면 월급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전면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택시 회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고용 택시기사 수를 감축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정부가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 국가예산으로 법인 회사나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아예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최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월급제의 경우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누가 보장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택시회사 사주도 한계선상에 있어 직원을 감원한다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싱가포르 등의 해외 절충 사례와 카풀의 명확한 시간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진국·송석준·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상업적 카풀이 허용되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시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카풀이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임이자 의원은 “1994년 카풀법 개정 당시에는 ‘출퇴근 때’라는 개념이 통상 아침 9시와 저녁 6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사실상 24시간 내내 ‘출퇴근 때’라는 해석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 규정이 만들어진지 무려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카카오 측은 한때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이유로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의 ‘출퇴근 시간’을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태 등 업계의 저항이 거세지자 카풀 운행에 시간제한을 두거나, 대당 하루 운행 2회의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루 5시간 만, 근로시간 인정 돼 

법인 택시기사의 근로 인정시간 현실화도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현재 법인 택시기사는 아무리 운행을 해도 최대 5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지난 13일 운행기록장치를 법인택시에 설치, 측정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실현되면 법인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으므로 내년 기준 시간당 8350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5시간만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치환하면 수입이 더 많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법은 매월 209시간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택시 기사의 급여 기준이 이보다 높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법인 택시 급여 기준을 월 급여로 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사납금을 하루 평균 13만3500원에서 6만 5000원 이하(예시)로 대폭 낮추고, 이를 어길 경우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등 구속력을 가진 법으로 제도화 시키자는 목소리도 있다. 전면 월급제나 사납금 완전 폐지보다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늑장운행·승차 거부에 카풀은 찬성하나…
  
국민들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해 늑장 운행, 승차 거부, 다른 차량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기사들의 거친 운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가 제시하는 방식의 카풀 도입에 찬성 여론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 국민을 대상으로  카풀앱 서비스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문을 결과 56%가 찬성했으며, 28.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조사 응답률은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였다.

이러한 여론과 더불어 현재는 카풀 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김현미 장관은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버 체계를 택시에 적용하는 ‘택시의 우버화’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이를 도입한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택시운행률이 17∼40%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입증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올 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카풀서비스는 택시와 카풀승용차 중 가까운 차량을 먼저 불러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했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택시기사의 수입이 19% 늘어나는 등 택시와 카풀업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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