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를 통한 투자와 기존부동산투자의 차이/자료=국토부]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내왔지만 대부분은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여서 일반 국민들의 투자기회가 부족했다.
이는 사모리츠와 대비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상장조건이 까다롭고, 객관적 투자정보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매력을 높이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상장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의 출현을 유인하기로 했다.
리츠 운용과 관련해서는 취득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 및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로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공모·상장 리츠에는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 되도록 했다.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 증가 완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