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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2-21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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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자료=urban114]

정부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을 확대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도 완화시키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2019년 하반기께 건강분석 분야 등에서 검사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해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지준 요건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를 현재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하고, LPG 판매사업자 공급(판매대상)범위를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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