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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심야할인 2019년까지 연장

할인비율도 유동적…388만 대 61억 원 추가혜택 예상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18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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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공공성 강화와 영세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심야할인을 내년까지로 연장하고, 심야 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할인율에 변동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2019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다르면 심야할인 확대는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료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로, 2017년까지 총 2억 9812만 대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가 목적으로,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 대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을 받을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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