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충청남도, 인천시는 오는 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충남 및 인천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도와 인천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해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그간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탈피해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해 올해 10월부터 도입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80% 이하로 제약된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전력수요관리를 감안해 실제 발전감축은 하지 않고, 가상 훈련으로 시행된다.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에서는 분진 흡입 차량 등을 이용해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특히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서 불법 배출,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인천시와 충남도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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