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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 수도권에서 조정 가능

서울·인천·경기 소재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2-12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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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분담 체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수도권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각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3개 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밀집해 있어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 관련 업무 수요가 많다. 

특히 지난 3년간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소재해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용이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68%가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심사의 속도가 빨라져 창업희망자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분쟁 조정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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