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조 원대 재건축 시공권을 노리고 조합에 금품을 뿌린 대형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등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3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대행업체 직원 290여 명 등 모두 334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반포 1·2·4 주택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권을 따기 위해 OS업체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고급 가방과 현금 등 1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9월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장과 지난해 10월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호텔 숙박권, 현금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대우건설도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두고 롯데건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2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조합원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체 조합원 절반이 넘는 1400여 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와 홍보 대행업체가 먼저 개인 카드로 선물을 사면 현금 정산을 해주고 시공사 선정이 끝난 뒤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폐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사뿐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조합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며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법 로비 자금으로 책정된 건 모두 43억 원에 달한다”며 “이번에 검찰로 넘기지 않은 나머지 금액과 함께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 직원 대부분은 홍보대행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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