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불법주정차도 시민신고로만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8월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84.2%, 버스정류소 주변은 81.7%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가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은 여러 소방시설 중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진입이 어려워 승하차 불편에 더해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의 직접 신고로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해졌다.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더 상세하게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시가 시민신고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해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가 통지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