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거래량이 급증한 ‘노니’의 국내 분말·환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보다 최대 56배까지 초과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4일 노니 판매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27건 중 33%인 9개의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인 1kg당 10.0m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과 약용으로 섭취되며 최근 소비가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금속성 이물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기준치인 1kg당 10.0mg 미만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9개 제품은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수거제품 27건 중 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고, 부적합 9건 모두 국내에서 분말과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다 보니, 수입한 원물을 빻는 과정에서 분쇄기계의 마모나 기타 문제로 쇳가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체 가운데는 직접 빻아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하청을 주는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소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위반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부적합제품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하며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내 제조 노니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내 노니제품 제조·가공 업소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니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