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편의점 업계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면서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과당경쟁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개최해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점포 간 거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계의 자율규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소속)가 지난달 30일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이 승인되면서 앞으로 편의점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담배소매점 지정 거리기준인 100m 내에 점포의 동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출점예정지 인근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시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