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노후·불량주택 거주자 이주자금 지원

LH,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시행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2-04 15:29:0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프로세스/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 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