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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서울시민은 집에서 받는다

택배수령 희망자,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28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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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인터넷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직접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3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배료는 착불료 2300원, 반송료는 163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 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 모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시 토지관리과,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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