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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취약 ‘필로티 기둥’ 시공과정 훑는다

3층 이상 필로티 기둥 시공과정 촬영 ‘의무’ 안전관리 강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27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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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기둥으로 된 건축물/자료=urban114]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설계·감리 전문기술자 협력, 시공 과정 촬영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건물에서는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화 된 건축물이나 소규모 건축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소규모 건축물 중에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필로티 구조는 대부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원룸형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지상 1층에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는 철근콘트리트 벽식 구조로 되어 있다.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 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등의 협력(제출 도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지난 포항 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 공사 감리자가 구조 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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