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심층취재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된 전말

신창현 의원 무단 언론공개와 후보지 도면 유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24 23:41:10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신창현 의원의 미발표 공공택지 지구 유출과 고양 원흥지구 도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이번 보안관리지침 발표는 신창현 의원 측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할 회의자료를 공개해 그때부터 보안강화 대책마련이 시작됐고, 경기도 고양 원흥 지구 도면 유출사건도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LH가 작성한 미발표 경기도 신규택지 문건을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시장은 해당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고 신의원은 지난 9월4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LH 담당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정식 제출받았다. 

이때 LH 담당직원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며,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날 신 의원 측은 경기 과천·안산 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이 담긴 자료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신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경기도 후보지였던 고양 원흥 지구도면 유출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8월 한 누리꾼은 모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올린 뒤 “이곳이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면에는 공동주택 부지, 상업지구, 도시지원 시설부지, 연구 산업단지까지 나와 있으며, 대외비 자료임을 나타내는 ‘대’자 마크와 일반 지도에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 이름과 위치도 나와 있다. 이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퍼져 원흥지구 토지 거래가 급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LH 측은 이 누리꾼이 해당 도면 등 LH의 내부자료를 빼돌려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분양 홍보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원흥지구는 LH가 자체 검토를 하던 대상지로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번의 ‘사건’이 불거지자 에 지난 21일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과 시행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사업 후보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외에 제안 전 자체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한다. 해당 지침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생산·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담당 부서장은 회의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고지, 회의 자료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의 외부 누설 시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필요시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