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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서비스 개시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개선

최윤석 기자   |   등록일 : 2018-11-2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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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해 오는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오류가 발생,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이에 행안부는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없애고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처리되도록 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향후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또 전입신고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토록 했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추가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새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지금까지 온라인 전입신고시 국민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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