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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첫 삽…투기는 ‘견제’

위례신도시에서 시작…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 혼합 구성

최윤석 기자   |   등록일 : 2018-11-22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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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관계자 등 참석 하에 ‘신혼희망타운’ 공사가 개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체결은 주거비 부담 외에도 저출산 문제에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됐다.

 

이로써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돌봄사업을 지원해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관계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되도록 타운 내 관련시설 확대 건설, 주거서비스 운영·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은 맞벌이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하,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고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 언제나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한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을 시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 2억 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이를 초과하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내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 방지를 위해, 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9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분양 4만호, 장기임대 2만호 등 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당장 12월부터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는 12월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은 2019년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외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에 문의가 가능하고, 추후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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