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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문화 살리기’ 나서

국토부·문체부 ‘2018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최윤석 기자   |   등록일 : 2018-11-19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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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최윤석 기자] 19일 국토교통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요소를 살리면서 지역별 특화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가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중 주변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해당된다. 

문화영향평가는 정책·계획 수립 시, 문화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 올 5월에도 2017년 선정된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도 참여하며,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된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더 간편하고 효과적 진행이 기대된다. 

국토부 측은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 보완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은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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