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기능이 추가된 CCTV가 성남시 수진동 성남대로변에 설치돼 있다./자료=성남시]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능만 있던 124대의 CCTV에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기능을 추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88대에 이어 올해 36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프로그램 연동(VMS) 시스템을 지난달 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동하던 시내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모든 CCTV가 그 외 시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해 작동하게 됐다.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차량의 번호판 촬영시간 외에는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이용 범죄 등을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다.
촬영 분은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의 ‘생활안전 CCTV상황실’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 된다.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또는 방범상태 영상을 상황실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실시간으로 살핀다.
이로 인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도로변 차량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124대 CCTV의 기능추가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와 올해 총 5억 원이다. 신규 설치 시 드는 비용 31억 원과 비교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훨씬 크다.
한편 성남시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용,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등 다양한 용도로 설치된 CCTV가 4199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