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지난 13일 전면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한편에서는 우려를, 한편에서는 기대를 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이 맡을 임무와 권한이 무엇일지가 주 관심인데,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초안 공개
지방 친화적, 주민 밀착형 경찰 업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를 통해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진행은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의 ‘특위안 발표 및 설명’과 황문규 특위 위원의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발표에 이어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언론·학계 등 6명의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시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단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진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각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담을 둘러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은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관련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 범인검거 등 초동 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중복되는 업무에 있어서 권한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치안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한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