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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대대적 단속나선다

자치구에 있던 1차 처벌권 전부 환수해 직접단속

최윤석 기자   |   등록일 : 2018-11-13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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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강하게 적용한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으며,향후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지난 2015년 1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가 처분하고 시민신고 건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미온적이었기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택시회사에도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다. 이 기간 ‘삼진아웃’ 된 사람도 3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일례로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이 겪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공개를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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