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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43층 초고층 타워’ 논란 ‘점입가경’

언론 이용한 특혜 논란, 시세차익 의혹 등 ‘잡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13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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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건설할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계획 조감도/자료=(주)자광]

전주시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알려진 전북도청 뒤편 21만㎡ 넓이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중소 건설회사가 이곳을 200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143층 규모 타워를 짓겠다고 나서 건설업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개발 계획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지만 완공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첩첩산중이다. 특히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와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전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자광건설은 지난 4월 과거 대한방직 공장이 위치했던 21만6463㎡ 규모의 부지를 매입, 143층 높이(430m)의 타워를 건설하고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 그리고 아파트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43층 규모 타워, 20층 관광호텔, 15층 유스호스텔,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9개 동, 대규모 쇼핑·상업시설을 짓겠다는 자광건설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앞서 지난 5월 자광은 공식 브리핑을 개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에 ‘익스트림복합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사업비 조달 문제와 부지 용도변경,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개발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관련기사=전주 143층 초고층 타워 건설 추진 ‘논란’>

이에 자광 측은 지난 12일 전주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현 대한방직의 용도(관리 계획상)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고 그에 따른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제안이다. 자광은 이날 변경요청 자료와 함께 요구가 반영되길 희망하는 2민9000여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소유 공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전북도청 바로 뒤 서부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만 용도변경해도 엄청난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 알려진다.

특히 전북지역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이들도 있다. 폐공장을 탈바꿈해 대규모 복합 개발이 이뤄지면 전북의 주택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자광 역시 전북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대감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선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롯데타워(123층)보다 높은 143층 타워를 짓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자광이 최근 전북일보 주식 45%를 45억 원에 인수한 것도 언론을 이용해 특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지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상업용지로 용도가 전환될 경우 땅값이 폭등해 막대한 시세차익만 제공할 뿐이라는 지적이 즐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광 측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자광 측의 주장에 대해 전북 전주의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부지를 2000억 원에 매입했지만 평당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인데, 부지가 7만평이다. 그럼 어림잡아 계산해도 7000억 원인데, 약 5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것도 10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회는 13일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자광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공업용지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요구하면서 기부체납 계획은 겨우 16.9%로 터무니없다”고 말한 뒤 “전주시가 자광에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면, 수많은 전주시민들의 저항이 예상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2035년 토지이용계획 중 상업용지는 전주 전체(206㎢)의 2.3%인 4.7㎢인데, 자광 측 요구대로 이번에 용도를 변경해주면 나머지 97.7%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도나도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민회 측은 관련 부지의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신탁원부 등을 확인한 결과, 자광은 부지 매매대금 1980억 원을 하나자산신탁의 부동산 담보신탁과 롯데건설의 보증을 통한 기은센구조화 제2차, 6차 등에서 자산유동화 어음을 발행해 조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광이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전주시민회는 지적했다.

시민회는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즉각 반려해 지역 사회의 행정 불신과 이에 따른 혼란 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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