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사각지대 놓인 소방공무원의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 구성,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 해소,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추가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91명(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했다.
또 출동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개인보험은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 제한, 비싼 보험료 등의 문제가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민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험 거절이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하다”며 “119 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