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차 발전 6단계를 고려해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등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 예상 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운전주체’는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차량·장치’로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주행 위한 기준 마련한다. ‘운행’을 통해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하며, ‘인프라’는 자율주행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등을 수집·활용해 허용한다.
이 중에서 단기과제 15건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우선 추진하고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은 2020년 로드맵 재설계할 때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의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2019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과제(2018∼2020년)
단기과제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도 사람을 전제로 규정돼 있다.
운행자의 관리 소홀 문제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 자동차 관리 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이 불분명하지만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을 신설해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동주차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자동 주차가 불가능했지만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 운전자 이석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이 사용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한다. 현재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해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개선된 단기적 과제는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마련해 보험기준, 안전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밖에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 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편하는 등 보험규정도 정비된다.
또 자율주행차가 사전 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되는데,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도 가능해진다.
중기(2021∼2025년) 및 장기과제(2026∼2035년+α)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실제로 이뤄지면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면 이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할 계획인데, 차량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