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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불편 해소’ 사진 규격 완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08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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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자료=urban114]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는데,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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