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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근로자 보호 되나…지방계약제도 개선

지방계약 제도 개정안 전국 지자체에 일괄 통보

박나리 기자   |   등록일 : 2018-11-07 1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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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박나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의 개정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현장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 하게끔 했다. 


또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 평가토록 했다. 


그 외에는 지방계약 집행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가 미비, 오류, 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토록 했다.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에는 처분기관이 해당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 해당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게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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