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자료=국토부 ]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 우리나라 건설산업 위기 타계를 위해 정부와 기업체, 노동자가 모여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가 심화되는 국내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편을 앞두고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합의를 통한 근본적 혁신을 위해, 7월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또 건설업계와 지속적 협의·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종합‧전문건설 간 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먼저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기도 했다. 현행은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토목(종합)만 가능했으나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또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키로 했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위해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약속했다. 즉,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는 것 등 이다.
업종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2019년까지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2020년까지 개편하는 것도 협의했다.
등록 기준의 조정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의 등록 기준면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 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선에서 단계적 하향한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금 기준은 2~12억 원 선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 원, 일본 5000만 원이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2020년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갖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출된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이 시행될 경우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며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과 의견수렴으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