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해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총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약 28%인 414명이 1423필지(135만8000㎡)의 토지를 찾았다.
지난 2016년에는 41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8000㎡의 조상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 1647필지 246만4000㎡를 확인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