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름녀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다음날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석탄발전소가 하루 전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3%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지난달부터 시범 시행중이며, 내년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