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공동생활가정 41호 추가공급/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 취약계층 서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지주거모델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1호를 추가 공급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 보호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000여만 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운영기관은 신청 전 SH공사 관할센터에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방문,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총 740호를 공급했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18채(41호) 중 건물하나에 다세대가 입주가능한 곳은 8채(30호)다. 8채는 △강동구 1채(4개호) △금천구 1채(8개호) △노원구 1채(3개호) △서대문구 1채(4개호) △성북구 1채(4개호) △은평구 2채(3호, 2호) △광진구 1채(2개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운영기관도 모집한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