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박혜윤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
4일 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종교단체·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에도 세금감면이 되며 개인은 1가구 1주택 취득, 임대주택 감면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 안내문을 발송하며 추징사유 발생 시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만안·동안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