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대상 순회연수교육을 진행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교육은 지난 6월부터 10월17일까지 56회에 걸쳐 실시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도내에는 위탁교육기관이 부족해 다른 시·군까지 교육을 위해 가야했다.
이런 고충을 덜기위해 도는 무료로 전 시·군에서 찾아가는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교육대상자 2만2828명 중 2만628명이 중개사무소 소재지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았다.
도는 연수교육을 통해 부동산중개관련 판례, 중개실무, 세제실무 등 공인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렸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허위매물 근절 추진, 무자격 중개행위 단속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의 주요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그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