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나섰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1일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시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100%에서 120%로 조정했다.
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 등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으로 하며,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 9월 말까지 8149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인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4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