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지난달 발표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곳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정지역은 경기 광명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등 모두 6곳, 17.99㎢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411.75㎢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돼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