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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관련 법령교육, 상생 문화위한 윤리교육 실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30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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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자료=서울 성동구]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30일 서울 성동구는 지난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의무관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동 대표는 필수 참여자이며, 공동주택 관리·운영사항에 관심 있는 입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이기남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등 법령 해설과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 소방안전 교육 등 공동주택 관련 구 주요정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구가 선진 공동주택 문화를 선도해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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