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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친환경·무독성’ 근거 없는 생활용품 광고

허위 표시·광고 한 생활용품 4년간 480여 건 적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29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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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광고한 생활용품이 4년간 483건 적발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제품 483건을 적발했다. 2015년 63건, 2016년 93건, 2017년 266건, 올해는 8월까지 61건이다.

환경부는 483건 가운데 410건은 행정지도, 72건은 행정처분, 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친환경 고급 수세미’, ‘친환경 무독성 인조가죽 원단 소파’, ‘무독성 친환경 립스틱 크레파스’, ‘친환경 실리콘 이유식 도마’ 등이다.

임 의원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검색하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거나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협업으로 시장 조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 의원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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