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당국이 건설현장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 여부를 전수 조사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장비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한다.
이럼에도 비용절감만을 생각한 업체들에 의해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8월엔 안양, 울산, 광주 등지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33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기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지난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며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조치 등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8월 적발된 모델 외에 추가 유사 사례를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추가적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설치 시와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도 조사대상이며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돼 향후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한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