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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과징금 ‘철퇴’

행정처분심의위서 광운대역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24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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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하였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역무 매뉴얼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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