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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바뀐 건설업 법규 알려드려요”

24일 관내 372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이환희 기자   |   등록일 : 2018-10-22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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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72개 전 건설업체 대상 설명회 /자료=세종시]

[도시미래=이환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2일 지역 건설업체 372개 사업체 대상으로 오는 24일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기점으로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 감소세에 있으나 행정처분은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조치에 따른것으로 세종시 관내 적발건수는 2015년 51건, 2016년 114건, 2017년은 113건 적발됐다. 2018년은 9월까지 91건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이중 관련법규 미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이 78건으로 85.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선 행정처분 사례와 함께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회가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체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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