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는 16일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개인의 그라피티로 훼손돼 형사상 처벌 진행과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게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이다. 시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 지속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지난 6월 베를린장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로 보고 존치 할지, 아니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 결국 장벽을 복원하기로 확정, 현재 복구 작업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1000만원을 중구청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이태원, 홍대거리 등을 중심으로 유사 행위가 자주 발생, 개인 사유 시설 훼손 등으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있다”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번 훼손된 시설은 지우기도 쉽지 않다. 셔터문 같은 경우 새로 교체 해야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 광장 등 공공 공간은 물론 개인 사유 시설물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베를린장벽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